공개번호 : 203847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 배점(30점)과 비계량평가 항목 배점(50점)의 배점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 계량평가 배점 30점을 --> 50점으로, 비계량평가 배점 50점을 -->30점으로 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 배점(30점)과 비계량평가 항목 배점(50점)의 배점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부문(배점한도 80)에서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기준 제16조에 의거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기준을 운용해야하는 것이나, 정량 및 정성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질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요소와 정성적 평가요소를 적절히 배합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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