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852
질의내용 ㅇ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ㅇ 국계법 시행령 제 9조 예정가격 결정기준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 ㅇ 국계법 시행규칙 제 5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 예정가격결정 3.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하여 확인한 가격 ㅇ 위 사항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된것처럼 매각계약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이 거래실적가 즉 동일품목 계약한 단가로 보면 되는지 의문입니다. * 예시) 공개번호 191244 거래실례가격 적용 타당성 문의를 보시면 거래실례가격은 계약한 단가가 아닌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동일품(5톤 차량)이면 전년도, 당해년도 계약실적으로 예정가격 산정해도 되는지 아님 현 시세(감정가격)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ㅇ 거래실례가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결정시 구체적인 거래실례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거래실례가격 중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계약한 단가가 아닌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2 이상의 사업자가 타 기관과 체결한 계약단가”는 소수의 특정계약에서 형성된 단가로서 동종 거래에서 일반화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유사한 물품의 단위당 계약단가”도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의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예정가격은 역사적 가격이 아닌 결정시점의 현재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이 과거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조사가격 및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실례가격간에는 그 적용에 우선순위가 없으며, 어떠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이 구비하여야 할 성능수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예정가격작성방법,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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