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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목공사의 사토장거리변경의 설계변경금액조정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4
내용

공개번호 : 203868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현장입니다.
문의내용은 5km로 산정된 사토운반단가를 설계금액의 50%로 낮게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했습니다.이후 공사가 진행됨에따라 사토장을 선정하였는데 운반거리가 3.2km로 설계반영된 5km보다
1.8km단축이 되었으나, 사토운반단가를 산출한결과 당초도급금액의
단가보다 높이 산출되었는데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해도 무방한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당초사토운반 도급단가= 설계금액 × 50%)
(변경사토운반 신규단가 =신규산출금액 × 도급낙찰율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상 5km보다 단축된 3.2km로 변경되어 운반단가를 산출한 결과 당초 도급금액보다 높아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아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사토 운반거리, 운반로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정도에 따라 위의 각호의 하나를 적용하여 변경당시 운반조건(도로상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새로이 운반비를 산정(산출결과 당초 계약단가와 무방)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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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