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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2단계경쟁에서의 제입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9/24
내용

공개번호 : 204023

질의내용
규격, 가격 분리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해서 유효한 4개 업체가 응찰을 하였고 규격입찰 결과 1개 업체가 적격, 3개 업체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1개 업체만 가격을 개찰하였으나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입찰은 불가하고 유찰처리 후 재공고를 게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과 가격을 동시 제출한 입찰에서 4인 중 1인만 규격 적격자였으나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재입찰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1인으로서 가격 개찰을 하였으나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이 아니므로 유찰처리하고 재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