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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시 시공사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4
내용

공개번호 : 20384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부산~울산 원동역사 신축공사 시공사 현장입니다.(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저희는 부산시 수탁사업으로 현재 3차 차수 공사(준공 차수)를 진행 중입니다. 당초 3차 차수 공사 금액은 90억으로 계획 돼었으나 부산시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하여
2019년 2월 21일 13억 계약(공사기간 2019.02.21. ~ 2019.12.29.)
2019년 5월 22일 45억 계약(공사기간 2019.02.21. ~ 2019.12.29.)
을 하였고 2019월09월17일 에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산시 예산이 확보 돼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는 예산 확보가 늦어져 당초 계약된 2019.12.29. 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와 2020.03.31.까지 공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늘어난 공기에 대한 시공사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산확보가 늦어져 당초 계약기간내 준공이 어려워 발주처와 공기연장을 합의한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공기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공기연장 합의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어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의 연장기간) 및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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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