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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심사시 지역소재기간 가점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9/09/25
내용

공개번호 : 203855

질의내용
지역업체 가점 기준일
개요
1. 다인종합건설(주)
기존 건축면허보유(흡수합병)
토목면허(피합병업체)
2. 건축면허(광주-전남)본점소재일 등기일 : 2016.08.04
토목면허 (전남)소재일, 등록일 : 2002.06.03.
토목면허 합병으로 인한 등록일 : 2019.07.17.
질의)
첨부1)과 같이 지역가점기준일은 건축면허 본점소재일 등기일 기준 인지
첨부2)와 같이 토목면허 최초(전남)소재일, 등록일 기준인지
첨부3)와 같이 토목면허 합병으로 인한 신규등록일 기준인지
상기 질이와 같이 기준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요)
건축면허(광주-전남)본점소재일 등기일 : 2016.08.04
토목면허 (전남)소재 등록일 : 2002.06.03.
토목면허 합병으로 인한 등록일 : 2019.07.17.
질의)
지역업체 가점 기준일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일로 하며,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공사계약의 경우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1] 주) 7. 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1] 주) 8.에 따라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면허(광주-전남)의 경우 본점소재일 등기일인 2016. 08. 04.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일수로 산정하고, 토목면허 (전남)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등록일인 2019. 07. 17.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