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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보험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9/25
내용

공개번호 : 203865

질의내용
계약특성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되어있으나, 현장공사가 일부 있어 내역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ㅇ 현재상황
1. 입찰공고에 4대보험 정산관련 내용 없음
2. 계약 체결시 4대보험 정산관련한 내용은 없으나, 붙임자료 중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27조의 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 위 제 27조 3의 내용을 보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대해 내용을 보면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5. 위 내용은 입찰공고 시 4대보험 정산내용이 입찰 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문의사항 : 입찰공고시 4대보험 정산내용이 없습니다. 본 계약 내역에도 4대보험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계약 시 붙임자료 중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일부 4대보험 정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대해 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특성상 안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와 계약내역에는 4대보험 정산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4대보험 정산내용이 있는 경우 4대보험을 정산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개산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용역입찰공고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정산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