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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서(물량내역서) 변경에 따른 내역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5
내용

공개번호 : 203900

질의내용
공 사 명 : 고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입찰방법 :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공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
질의내용 : 설계서(물량내역서) 변경에 따른 내역변경 가능 여부?
- 당 현장은 하천공사 현장으로 교량 5개소가 설계 반영되어 있음.
- 5개 교량중 1개소만 용수터파기로 반영되어 있고, 4개소는 육상
터파기로 설계서(물량내역서)가 반영되어 있음.
질의1 : 하천 교량공사 터파기시 물량내역서에 육상터파기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은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에 따라 설계서중 물량내역서인 육상 터파기단가를 용수터파기 단가로 금액조정 가능 여부?
질의 2 : 만약 단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물량내역서중 기존 교량 용수터파기 단가를 반영해도 되는지? 아님 신규단가를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3 : 단가산출서상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단가를 변경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천공사로 교량5개중 1개만 용수터파기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현지여건상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 현장상태와 상이로 설계변경으로 육상터파기를 용수터파기로 금액조정 가능여부, 이때 적용단가 및 단가산출서상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 단가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 교량5개중 4개는 육상터파기로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모두 용수터파기로 시공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귀질의 사례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참고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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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