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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5
내용

공개번호 : 2039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 내역입찰대상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입찰공고문에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고정금액으로 명시되어 고정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사 시공중 설계변경건이 있어 설계변경을 할때 고정금액으로 낙찰 받았던 위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경비 요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을 시키는건지 아니면 처음 낙찰받았던 고정금액을 계속유지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건강,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안전보건관리비가 고정금액으로 되어있어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고정금액으로 낙찰받은 보험료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되는지 제경비요율에 맞게 변경 적용시켜도 되는지, 보험료 등을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서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등이 해당되는 것이며,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이 발생하면 이에따라 연동되는 위의 승율비용도 함께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율에 의거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내지 제93조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시 계상하고 이러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후정산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산출내역서 작성)시 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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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