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918
질의내용 개요 : 폐기물위탁처리용역 계약 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공사 착공 지연)로 인하여 용역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문의사항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4항에 명시된 ''잔여계약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계약상대자가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 금액 중에서 발주자 책임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계약의 특기시방서에 ''공사의 착공 지연시 그 기간에 맞춰 용역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어있을 경우 용역의 일시정지 없이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4항에 명시된 ''잔여계약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계약상대자가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 금액 중에서 발주자 책임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발주기관의 특기시방서에 ''공사의 착공 지연시 그 기간에 맞춰 용역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어있을 경우, 용역의 일시정지 없이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보상하는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 용역이행에 따른 대가수급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선금수급에 따른 이익(이자수익 등)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금잔액에 상당하는 대가수급의 이익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 제4항의 “잔여계약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잔액도 모두 공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자체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관한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에 국가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바, 귀하의 특기시방서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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