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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9/25
내용

공개번호 : 20395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 민원해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선금사용내역서 제출과 관련입니다.
당현장은 2018년 약 8억원의 선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약 4.3억원 사용하였고 3.7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성금 신청시 선금정산방법으로 정산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금회에 준공금신청시 선금정산하여 청구하였으나,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로 발주처에서는 준공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부도로 2019년 현재 기업회생중인 업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운실정이며 선금을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하고 부도가 나서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선금을 받았을 당시 선금을 받은 비율대로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하나 하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업체별 선금보증서 발급이 안되어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당사는 선금을 하도급 업체에 선금보증서를 징구받지 못해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업회생 진행중에 있어 현실적으로 선금사용내역서의 제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질의) 발주처의 요청대로 선금 8억원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아니면 사용한 부분인 4.3억원의 사용내역만 제출하면 안되는지와 또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준공금 수령이 불가한지요?
(준공금은 모두 하도급업체 직불될 금액으로 하도급업체는 준공듬을 받지못해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 사용되지 않은 선금 3.7억원은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시 정산되고 잔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없이도 준공금의 수령이 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준공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후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경우라면 선금정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른 선금반환청구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