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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가용역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9/09/25
내용

공개번호 : 20380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사업소에서 비파괴검사를 시행하는데, 1년간 검사물량을 취합하여 설계 및 단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후 착공내역서를 받았고,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필요시마다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관련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당시 공량산출은 품셈을 적용하였는데, 공량의 보정율 계산이 일부 누락되어 설계금액이 기준보다 적게 설계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보정율을 계산해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요?
-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지급된 기성고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야 되는지요?
- 또한, 설계변경을 한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액에서 용역설계 공량산출 시 품셈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5조의2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제17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설계 당시 공량산출을 위한 품셈적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