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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도급공사의 4대보험 정산관련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9/26
내용

공개번호 : 204029

질의내용
1) 당 사업은 민간대 민간업체가 도급계약 및 협약서를 체결하여 진행하는 민간공사 입니다.
2) 도급계약서 및 협약서상에는 4대보험관련해서 정산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 4대보험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입찰안내서 또는 그와 상응하는 문서에 정산에 대한 항목을 미리 공지해야 하지만, 해당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지므로 현장설명 등을 하지 않았고, 민간업체끼리 협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1) "민간공사"인 경우 도급계약서 및 협약서상에 4대보험료를 정산한다는 항목이 없고, 입찰안내서 등 현장설명을 진행하면서 보험료 정산에 대한 선공지가 없음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기존 서울지하철 공사에 대한 4대보험관련하여 1심(미정산)과 2심(정산)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턴키" 계약입니다.]
만약 최종 법원판결이 2심의 정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아닌 "민간공사"에도 위 법 사례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의 경우 4대보험료를 정산한다는 선공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정산절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계약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입찰공고시 상기 정산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해당법령에 정산관련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정산은 곤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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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