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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적용품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6
내용

공개번호 : 204006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와 2019년3월15일 계약후 현재까지 이행중인 사업 -

● 질의 : 장비 적용품을 인력적용 품으로 적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현 안 사 항 -
1 . 블록규격 (0.4×0.4×0.1) i형블럭
2 . 설계 적용품 → 장비품 적용
3 . 실재 장비시공불가로 인력시공으로 진행중 (사진첨부)
4 . 부적한 적용품으로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실정임
* 발주사 : 계약단가 이어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임

- 첨 부 자 료 -
1 . 표준품셈
2 . 시공사진
3 . 표준단면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품으로 적용된 품목을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와는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적용품의 과소 계상된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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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