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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청번호 1AA-1909-123527에 대한 추가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0
내용

공개번호 : 203778

질의내용
1. 귀 청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한 조건부분이 신청 시 누락되어 재차 질의합니다.
2. 누락사항으로 신청번호 1AA-1909-123527의 내용에서 제1회 설계변경이 완료된 이 후 지반조건이 불량하여 발생한 해상레미콘(B/P) 계약물량 미소진에 따른 대기료와 수량 증·감 사항을 고려한 제2회 설계변경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 입니다.
3. 따라서, 당초 육상운반을 통한 레미콘 조달방식을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운반시간을 초과하여 품질확보가 우려되어 해상레미콘(B/P) 조달방식이 불가피한 실정에 제1회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설계서에 반영(6개월) 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반상태 불량에 따른 문제가(대기료 및 수량 증·감) 발생하여 제2회 설계변경 적용성 여부에 대해 재차 질의합니다.
4. 질의요지
1) 이 경우 당초 6개월 기간에 계약수량 미소진으로 인한 대기료 반영여부?
2) 해상레미콘(B/P) 특성상 존치기간과 수량에 의해 납품 단가가 결정되는 현실로 새로운 단가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제1회 설계변경이 완료된 이후 지반조건이 불량하여 발생한 해상레미콘(B/P) 계약물량 미소진에 따른 대기료와 수량 증·감 사항을 고려한 제2회 설계변경 적정성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에서는 동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 회수를 국가계약법령상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차 설계변경후라도 다시 동 설계서가 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변경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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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