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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납기변경 가능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09/27
내용

공개번호 : 20403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요지 : 당사와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상대자의 사유로 납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사유: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인데 기존에 통상적으로 10일이내 공급이 가능하였으나 갑자기 해당 품목의 납품까지 발주 후 20주가 걸린다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 왔다고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체품목을 찾았으나 해당품목을 사용하여 제작 후 납품하는데에도 당초 납기보다 한달정도 지연이 발생 할 예정입니다.
위 사유로 인해 지체상금 발생하지 않고 납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구매계약 상대자의 사유로 납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동 계약기간의 연장조치없이 당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 사유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기간내에 계약기간연장조치가 없더라도 지체일수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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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