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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 강재거푸집에 대한 단가적용방안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7
내용

공개번호 : 204096

질의내용
1. 현황
◦ 공사명 :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 공사
◦ 입찰종류 및 방법
- 종합심사낙찰제
- 장기계약공사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도급사 : 공동수급방식
- 금호산업 / 동서건설 / 남진건설
◦ 공사기간
- 착공: 2017.03.29.
- 준공: 2020.03.28.
2. 질의내용
◦ 현 황
- 당 공사 현장의 터널연장은 4,400m로 발주처의 용지보상 지연 및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터널갱구부 착수일이 지연된 상태에서 발주처의 전접선 개통일정 확정에 따라 공기 준수를 위해 터널 강재거푸집(라이닝)을 추가 투입하여 공기를 단축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터널 강재거푸집(라이닝) 추가에 대한 단가 적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강재거푸집 추가 제작비 반영
- 강재거푸집 제작 신규단가 반영
- 추가 강재거푸집 투입분에 대한 실제작비(견적) 반영 예정가격 산출
‣을설
◦ 강재거푸집 손율변경
- 강재거푸집 1회 콘크리트 타설 연장은 10m 기준
- 당초 1기당 사용회수는 100회(1,000m) 사용을 기준으로 고재대를 공제하여 계상
- 공구별 터널 개소수 및 연장, 공사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제 투입량에 따라 사용회수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 공기만회를 위한 강재거푸집 추가 시 강재거푸집 단가 적용 방안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늘어나는 물량의 단가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로 적용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서 및 제반여건을 살펴 직접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표준품셈 방식에 의할 경우로서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로 문의요망)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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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