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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합의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9/27
내용

공개번호 : 204026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계약업무를 하다보니 모르는게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3을 보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원칙으로하고,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노무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Q1. 만약 위 예외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비구분관리 제외를 도급자와 발주자가 합의 한 경우, 선금지급시 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제가 규정을 잘 찾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타기관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라고 하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될 경우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합의로 예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Q2. 이 합의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외가 될 수 있는지
Q3. Q1과 마찬가지로 위 제외 합의로 선금지급시 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합의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건설업체는 공사 기성대가를 주기적(1〜3개월 단위)으로 받게 되나,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 따른 시차로 임금 지연지급 등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예규에 반영하였으며, 2012.1.1. 이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공 공사(신규 발주공사,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전환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등)’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조 단서 조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동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예외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지급 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동 규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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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