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공사가 포함된 용역을 용역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9/30
내용

공개번호 : 204119

질의내용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입니다.

신축 건물 내 일부 공간을 특정 용도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및 설치를 하려 합니다.(총 예산 1억 이상)

디자인 등에 대해 업체의 제안이 필요하여
용역 계약 협상으로 진행할 경우,
과업 중 일부에 전기, 소방, 통신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 모두를 포함하여 통으로 용역 계약을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공사가 포함된 용역의 경우,
공사 / 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찌 궁금합니다.

* 과업 특성상 전기,소방,통신만 별도 공사로 떼어내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포함된 용역을 용역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다른 법령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이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