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406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발전사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설치조건부로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의 계약금액 내역은 -. 기자재구매 : 951백만원 -. 설치공사비 : 393백만원 -. 합 계 : 1,344백만원 입니다. 이에 당사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정산을 하여야 하는 간접비 중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로 34백만원이 입찰공고시 고정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설치공사비 전체 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여도 위 보험료로 책정된 간접비는 정산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구매계약의 경우 당사가 구매한 기자재 공급업체의 제조간접비 중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간접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설치공사비 전체 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여도 위 보험료로 책정된 간접비는 정산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구매계약의 경우 당사가 구매한 기자재 공급업체의 제조간접비 중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간접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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