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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청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청보호 1AA-1909-400590 질의에 답변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위대가표에 명시된 "호안블럭설치(기계) " 와 동일하게 설계내역서 비목에 명시된 " 호안블럭설치 (기계) " 를 " 호안블럭설치 (인력) " 으로 변경한다면 , 설계서변경으로 판단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겠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품으로 적용된 품목을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추가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에서 명시(물량내역서의 규격에 기재된 내용 포함)된 바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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