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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계약기간 중 공사중단 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01
내용

공개번호 : 204159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2017년 12월 ~ 2020년 4월 까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후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요청(공사중지 귀책사유 발주처에 있으며 공사중단공문 수취)으로 2018년 4월 ~ 2018년 6월 까지 약 45일간 공사중지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준공기간 연장은 없는 것으로 구두 협의를 한 상태 입니다.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현장으로 현장대리인 외 필수인원에 대한 타 현장 배치가 어려워 공사중단기간인 약45일에 대한 현장상주인원에 대한 실투입비 정산(현장상주 인원 인건비 및 기타 잡비)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투입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다면 당시 현장에 상주인원은 7명에 대해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중단기간 동안 철수가 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종심제 필수 배치인원 정산만 가능한지 국가계약법상으로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계약기간 중 공사중단 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5조제4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기연장 신청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없었다면 국가계약법령 및 동 조건상 공사정지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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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