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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규정 적격심사기준내 일자리창출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0/02
내용

공개번호 : 204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 적격심사 기준에서 2018년1월31일에 신설된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태스 또는 ~~~~.
부분과 관련하여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월별신고를 해야하는데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1항은 아예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2. 고용인력의 경우 상시근로자, 일용직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월별신고를 해야하는데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에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2. 고용인력의 경우 상시근로자, 일용직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평가 시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내용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상 전년도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 및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한 경우의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산출가능 여부 및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의 상시근로자 해당여부는 해당 신고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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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