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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권은 물품 인지 용역인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02
내용

공개번호 : 204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해외현장체험 등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질의합니다.

제1설 : 항공권을 포함한 전체를 묶어 하나의 용역으로 입찰 공고를 띄워 용역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와 한번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설: 항공권은 계약목적물별 분류를 물품으로 보는것이 타당함으로 해외현장체험 용역과 별개로 입찰 공고를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물품과 용역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상이함)
쟁점사항: 항공권은 물품인지 용역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해외현장체험 등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 방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 시행의 주요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통상적으로 항공권 구매 및 관련 서비스 입찰에서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살펴보면, 용역분야 78(운송과보관및우편관련서비스) 또는 80(경영관련서비스)로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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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