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4244
질의내용 본 현장은 당초 계약 준공일을 경과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임. ∘ 공사명 : 00상수도 공사(3차분) ∘ 당초 공사 준공일 : ’19.05.31 당초 계약 준공일 이후에도 수량 등의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를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가 거의 완료 되어가는 과정이므로 설계변경을 하고자함. ○ 질의 1 (차수분 정산 설계변경 관련) ∘ 설계변경 1안 - 시공사 의견 · 설계변경시 3차분 총공사비(도급+관급자재+폐기물)에 맞춰서 공사 중에 승인 받은 증액 실정보고와 물가변동비(E/S)를 금번 설계변경에 적용함에 따라 일부 공종은 차수 조정(3차분 → 장래분)에 따라 3차분에서 삭제함. ∘ 설계변경 2안 - 발주처 의견 · 당초 계약 준공일 이전이면 시공사 의견(질의 1)과 같이 총공사비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현재는 계약 준공일 이후이므로 당초 3차분 계약 물량으로 맞추라고 함. · 그렇게 되면 기 승인 받은 증액 실정보고는 금번 차수 실정보고에 반영치 않고 총괄분에 반영하여 장래분 차수에 적용 하라고 함. ☞ 상기와 같이 준공일 이전/이후의 경우 설계변경 방법이 다른지요? 또한 설계변경 관련 법 규정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2 (지연배상금 관련) · 만일, 설계변경 2안과 같이 당초 계약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준공일이 더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증가 될 것이기에 추가 지연배상금 부과가 맞는 것인가요? ○ 질의 3 (잔여 예산 반영 관련) · 다른 항목의 잔여 예산 7,700만원이 남아서 7,700만원을 3차분 설계변경시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잔여예산 추가 집행에 따른 준공일이 더 필요하므로 이런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일수는 어떻게 산출 하나요?
바쁘신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준공일 이전/이후의 경우 설계변경 방법이 다른지 2. 설계변경 2안과 같이 당초 계약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준공일이 더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증가 될 것이기에 추가 지연배상금 부과가 맞는 것인지 3. 다른 항목의 잔여 예산 7,700만원이 남아서 7,700만원을 3차분 설계변경시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잔여예산 추가 집행에 따른 준공일이 더 필요하므로 이런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다음 연도에 이행이 예정된 공사를 금차년도에 추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금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조건 제20조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다만,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3 관련>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는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25조에 의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