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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당초: 건물 주변 바닥 잡석치환(0.4m)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 결과 당초 설계 지내력이상으로 판명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 후 잡석치환을 미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국가계약법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된다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해당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한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이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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