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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시, 소급정산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04
내용

공개번호 : 20437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시. 소급정산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계약개요
1. 용역명 : xx용역
2. 용역기간 : 2018.12.03~2021.12.02(1096일간)
3. 계약체결일 : 2018.11.26.
4.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5. 단가 : A원

2. 현재상황

(1) 지수조정률

- 2019.02 : 2018년 11월 대비 지수조정율 3% 이상 증가, 계약기간 90일 이상 경과(1차 물가변동사유 발생) -> 조정된 단가 B원
- 2019.07 : 2019년 2월 대비 지수조정율 3%이상 증가, 90일 이상 경과(2차 물가변동사유 발생) -> 조정된 단가 C원
(2)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
- 2019.09 : 계약상대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

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 5항에 따르면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2019.02~2019.06)은1차 물가변동사유로 조정된 단가인 B원을 조정하고 2차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2019.07~현재)는 2차 물가변동사유로 조정된 단가인 C원을 조정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1차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2월이나 2차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7월에 변경계약을 요청하지 않고, 2019년 9월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소급정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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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9월신청)하였더라도.. 물가변동사유(2월, 7월)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미 A원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소급하여 정산(2~6월 B-A원, 7월~8월 C-A원)가능한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차를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금액을 소급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
따라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물량을 산출하되, 물가변동 조정 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 또는 차수준공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조정 신청 전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소급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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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