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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푸집 설계변경 가능유무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07
내용

공개번호 : 20548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첨부자료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시공상세도의 보완에 따른 물량증가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토질조사, 지하매설물조사 포함)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 심의완료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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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