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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공사 계약해지 시 현장관리 및 비용부담 주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08
내용

공개번호 : 204307

질의내용
1. 귀 부의 질의회신 업무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가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현장 경비 등 관리비용은 현재 건축시공사에서 도급내역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건축공사 지연으로 계약해지 검토 중에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 징구, 새로운 공사업체 선정 등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까지 배수펌프 가동, 현장 경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현장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예상되는데,
질의1) 이 기간 현장관리 주체는 발주처(건축주)와 CM단(감리업체) 중 어디인가요?
질의2) 이 기간 비용부담 주체는 발주처(건축주)와 CM단(감리업체) 중 어디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료, 현장경비 등의 관리비용은 시공사에서 도급내역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계약해지 검토 중으로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때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현장경비, 전기료 등 현장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게약을 이행하여야하는 것으로이때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와 제17조(기타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이나 이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현장관리비가 시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발주기관이 부담할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입찰(계약)금액으로 과업내용서대로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과업내용서나 해당산출내역서에 현장관리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와같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귀질의 현장관리비를 감리용역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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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