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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10/08
내용

공개번호 : 20663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공사 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로 4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지분율은 A사(대표사) 40%, B사 20%, C사 20%, D사 20%의 지분으로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 약1%정도를 수행하던 중 A사의 경영악화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잔여공사의 출자비율을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A사의 지분을 각 구성원의 시평액 최대 한도금액을 반영하여 A사의 지분 0.1%, B사 41.6%, C사 27.1%, D사 31.2%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위의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의 출자지분을 잔여구성원이 이행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회사경영의 어려움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공동이행방식에서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잔여 출자비율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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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