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4356
질의내용 택지공사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당 현장의 발주처 직접구매 자재(보도블록, 경계석 등)가 "납품장소 차상도"로 되어 있어 하차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내역에는 하차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차비 설계변경을 진행 중인데 하차비 단가 문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항만하역요금표" 적용 예정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직접구매 자재(보도블록 등)가 납품장소 차상도로 되어있어 누락된 하차비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이들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없음),「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우선이 되며, 이후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이들 중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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