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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발주 여부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0/10
내용

공개번호 : 20626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부서는 약 3km 이격되어 있는 두개의 시설물(정수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정수장에 폐액탱크를 설치해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각 정수장에 폐액탱크 설치공사를 개별 발주하여 시행하면 국가계약법 (분할발주 금지) 위법이 되는지요? 아니면 개별발주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 개의 시설물(정수장)에 폐액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각 시설물별 개별 발주하는 것이 분할발주 금지 위반인지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조 참조)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분할발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다만,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집행기준 제16조제2항)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공방법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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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