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655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T/K 항만공사입니다. 내역상 공사이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수수료는 도급 간접비 내역상 요율 0.014%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과 동시에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요율로 산출된 금액보다 높게 납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 ) 내역서상 : 1억, 실제 납부금액 1.5억 일때 1) 상기 초과금액에 대하여 실적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T/K 공사이므로 총공사비 내에서 공사비 증감없는 사항으로 간접비 조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상기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항의 경우 총공사비 100억(직접공사비70억, 간접비 30억)일 경우 간접비 항목상 30억+0.5억을 반영하고 공사비조정 -0.5억을 하여 총공사비 변경이 없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사후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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