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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면허취소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제 재재 가능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0/14
내용

공개번호 : 20719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주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현재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법령 위반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현재까지 처리한 폐기물량은 없음)
[질의내용]
1. 상기 기술한 내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1번사항이 해당한다면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몰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업무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면허취소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제 재재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 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발주관서의 장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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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