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755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배관이설공사 입찰참여조건에 관한 질의 입니다. 우리공사는 배관이설공사 입찰을 위해 전문면허(가스시설시공업 제1종과 토공사업 동시소지, 분담이행 허용)와 추정가격 1/3배 이상의 동일 및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과 전문면허(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토공사업)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위해 기존 입찰조건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중복제한 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맡으신 업무로 많이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053-670-6613)으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추가로 중소기업만 입찰을 허용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조에 따라 영 제21조제1항에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물품을 제조·구매 및 용역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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