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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보증금(부정당) 환수 방법 등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0/15
내용

공개번호 : 207578

질의내용
입찰방법 : 총액입찰
계약내용 : 부식(*** 등 *** 품목) 구매
계약기간 : 19.8.31~10.30(2개월)
납품방법 : 일일발주
우리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부식입찰 결과 1순위업체와 계약 후 진행중에 8/31일~ 9/27(금)까지 1개월정도 납품완료를 하였고 이후 회사 운영상 납품불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현재 부정당업체 등록 준비중입니다.
질의1) 부정당 기준 시점
- 부정당기간이 6개월인데 9/28일부터 6개월인지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등록일로부터 6개월인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 계약보증금은 증권으로 발급받았는데..
- 총액에대한 보증금을 환수하는지? 입찰은 총액입찰로 했지만, 성격상 단가계약 형식으로부식 2개월분을 일일발주로 납품합니다.. 8/31~9/27까지 정해진 부식을 납품완료 했는데 이행 완료된 부분을 빼고 환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의3) 환수방법
-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증권으로 받있는데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보증금을 받아 국고귀속 하면 되는지? 환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보증금 환수시 나라장터를 통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부정당기간이 6개월인데 9/28일부터 6개월인지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등록일로부터 6개월인지.
2. 총액계약에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국고귀속 절차에 대하여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세부진행절차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된 바는 없는 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재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의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3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76조제9항에 따른 게재는 동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상에 당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출석진술 또는 서면진술도 가능)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56),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공2004하, 1088) 등의 판례를 보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관련 계약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징구한 경우에는 동 증권을 발급한 기관과 협의하여 귀속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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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