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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 구매계약의 지체 중 계약변경에 따른 지체상금 적용 기준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10/15
내용

공개번호 : 2075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의 계약팀 담당자 입니다.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조업체의 납품 불가로 인하여 이미 납품이 지체중인 상황에서 대체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 지체상금 적용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당초 계약물품(9백만원)이 제조업체의 생산 불가로 물품의 확보가 어려워져 납품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품(6백만원)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물론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업체가 지급하기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 부과 시 아래의 사항 중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부탁 드립니다.
1. 변경계약 전까지는 당초 계약물품의 금액(9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변경계약 후 납품까지는 대체품의 금액(6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
2. 대체품 납품까지 당초 계약물품의 금액(9백만원)으로 지체상금 부과.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계약의 지체 중 계약변경에 따른 지체상금 적용 계약금액 기준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 상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이 대체납품을 허용하여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설계변경에 따른 납품당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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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