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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소액단가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인물관계정보구축 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과업내용으로 1차년도에 계약 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는 2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배정된 추정가격(예산)이 2천만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부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비전자시스템으로 해도 문제가 안될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라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용역계약인 경우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4에 따라 직접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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