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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기업 발주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였는데, 1차 입찰은 입찰제안자가 없어(무응찰)로 유찰 되고 2차 (재공고)는 1개 제안자(공동수급체 구성이 아닌 단독참여)만 참여 하여 유찰이 되고 이로인해, 발주기관에서 2번 유찰로 인해 수의시담공고를 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의시담공고에, 2차 입찰에 단독참여한 (공동수급체 아님) 제안자가 단독이 아닌 공동수급체로 변경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한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또한,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고,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동 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자는 입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며, 최초의 입찰시 정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게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 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령 재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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