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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드립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0/16
내용

공개번호 : 20865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수의견적제출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건(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후 착공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이에 따라 해당 건의 계약상대자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소액수의계약 시 1순위 견적제출자의 경우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견적제출자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지만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견적제출자)의 의무도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와 달리 발생하는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5조
: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질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으나,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증권으로 납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환수가 타당한지
상기 2가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정당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재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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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