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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공사 제경비 정산 관련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18
내용

공개번호 : 210704

질의내용
건축공사 제경비 정산 관련 질의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축(설)공사와 관련하여 제경비 정산과 관련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공사 준공대금 지급 시 제경비 정산을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에게 각종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케 하고,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를 제출케 하고,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다. 건설공사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가 반영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케 하고,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라. 건축공사 제 경비 중 준공대금 지급 시 위 가, 나, 다항 명시된 각종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 외 해당 항목의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케 하고,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축(설)공사의 경우에 제경비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각종 보험의 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개산계약) 및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를 제외하고 국가계약은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이며, 동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제2호에 따라 당초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당초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지방계약법령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질의 요망).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동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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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