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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 법령 해석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18
내용

공개번호 : 2107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명: 소송위임변호사 계약
수행업무: 구상금청구 소송
추정가격: 총 6000만 원
계약인원: 3명* (1명당 2000만 원 예상)
* 유사한 성격의 업무 수행 가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가목2)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분할수의계약)에서는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건 추정가격이 총 6000만 원인 소송위임변호사 계약 건은 계약인원을 3명*으로 나누어 분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3명으로 나눌 경우 2천만원 이내로 각각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의 분할수의계약 해당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9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시행령 제27조나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나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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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