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0192
질의내용 사옥관리용역 원청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용역사와 입찰계약하여 최초 계약시 산출상 15개의 연차수당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부터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59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고용승계되어 자회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용역사 측에서 1년 미만이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추가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2019년 용역사와 근로자는 1년 퇴직금에 대하여 정산할 예정이며 현재 용역사와는 2019년 1월 1일 계약시작되어 2019년 12월 31일 계약종료될 예정이며 용역사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동일합니다.
2. 용역사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자회사에서 승계할수 없다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용역사 측의 요구에 따라 26개의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계약변경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노무비 연차수당 관련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용역과업지시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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