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8652
질의내용 SW용역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입니다. 현장 설명회를 열 것이며, 여기에 참여/등록한 업체에만 입찰 참가 자격 부여 예정입니다. 만일, 현장설명회 당시에 1개 업체만 참여한다면 당연히 유찰이 예상되므로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또는 유찰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다시 공고를 새로 내어야 할텐데, 이 경우 ''재공고'' 로 볼수 있나요? 즉, 첫공고를 40일간 했을때, 다시 하는 공고는 재공고로 보아, 10일간만 단축해서 공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하더라도 재공고가 아닌 ''신규'' 공고로 간주되어 다시 또 40일간 공고를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참가자격을 부여할 예정인데 1개사만 참여시 유찰처리하고 공고를 새로 할텐데, 이를 ''재공고'' 로 볼수 있고 10일간 단축공고해도 되는지, 다시 공고하더라도 신규공고로 간주되어 또 40일간 공고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란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입찰공고시 1인만 참여하여 유찰처리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의 판단하에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 바, 만약 재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협상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 제안서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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