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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설사무실 변경의 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18
내용

공개번호 : 208654

질의내용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시공중인 시공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에는 해군2함대 사령부 내에 컨테이너 2동(72m2)로 설계 되어있으나, 통신(인터넷)설치가 어렵고, 보안등으로 인해 외부에 가설사무실(84m2을 임대해 공사비 증감없이 사용코자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청 할 예정이며, 설계 변경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해군2함대 사령부 내에 컨테이너 2동(72m2)로 설계 되어있으나, 통신(인터넷)설치가 어렵고, 보안등으로 인해 외부에 가설사무실(84m2을 임대해 공사비 증감없이 사용코자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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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