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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에서 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18
내용

공개번호 : 20749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민원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OOOOO에서 발주하여 Turn Key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건설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는 토공 육상 소운반 공종 및 공사비가 명기되어있으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는 최종 공사 목적물로써 안벽매립 및 부지조성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있습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제4928호)에 따르면,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상의 내용(과다과소, 유무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기성금(준공금) 대가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의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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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해당 공종(토공)이 진행 중이고, 육상 소운반 공종 대신 다른 추가 공종(외부사석 운반/포설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⑦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 “육상 소운반”을 “외부사석 반입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설계변경 후 공종이 완료될 경우 당해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을)설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없으나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감액)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나, 그 대가는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고, 준공대가 지급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토공 육상 소운반 대신 다른 추가 공종(외부사석 운반/포설 등)을 완료한 경우 설계변경 및 해당공종의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는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단, 감액은 가능)
따라서, 현장여건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와 맞지 아니하여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후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산출내역서)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외부사석 운반 등)가 상기와 같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절차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공종의 시공완료 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서에 해당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가 불가하므로 기성대가에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최종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은 소운반 공종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서 상에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운반이 포함된 공종이 완료되어 실제로 소운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성대가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기성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