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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계약 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1
내용

공개번호 : 21077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4천5백만원의 국내e-Book 구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예정입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추정가격(4천5백만원)이 고시금액(2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입찰 공고를 10일 전까지 공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국제입찰 아님)
그럼....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 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동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 시행령 제35조제5항).
1. 동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35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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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