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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oo시 oo 지구 현장입니다. (내역입찰 현장) 설계도서의 정의는 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지하안정영향평가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의 정의는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지하안정영향평가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에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하의 질의 경우 동 서류를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서류를 작성한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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