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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전자공개수의 포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 범위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2
내용

공개번호 : 21085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 진행 중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10조의2에(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2항 내용 중 제 7호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기관에서 전자공개수의협상 입찰로 인한 1순위 낙찰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우리기관과의 3개월 입찰 제한발생, 이후 입찰 시 1순위가 되더라도 차순위자 계약상대자가되므로)업체로 관리되는 것이며,
2순위, 3순위가 포기 시에도 수의계약 배제대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순위만 수의계약 배제대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 결정 시 배제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위와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포기한 자는 제10조의2제2항제7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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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메일: ogs35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