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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반로에 대한 상세 조견표 없이 반영된 사토장(운반거리만 명기) 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22
내용

공개번호 : 210778

질의내용
당 사에서 시공중인 철도공사 중 사토장이 설계에 제시되어 있으나 단순 거리 적용(L=22km)만 적용되어 있을 뿐 운반로에 대한 조견표나 운반로현황도 등이 없습니다.
질의 1) 설계시 운반거리 및 운반로에 대한 근거 및 산출자료가 없어 사토장 변경시 운반로 중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설계변경시 변경 운반거리 전체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또한 신규단가 적용시 설계시 상차(품셈), 운반(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설계대로 적용해야하는지, 신규단가는 품셈으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로에 대한 상세 조견표 없이 반영된 사토장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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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